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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변화

by nicestorygood 2024. 11. 18.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조정

  •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개편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 자녀공제 금액: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 할증과세 폐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증여 시 적용되던 20% 할증과세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 공제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기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의 경우 공제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5. 증여세 관련 변화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 구간 확대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자녀공제 금액 상향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상향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20%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예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