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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설치,기존 농막의 관리

by nicestorygood 2024. 11.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시할 수 있는 연면적 33 ㎡ 이내의 시설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것도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농막에서는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수면이 가능해서 5도2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의 과정을 거쳐 진행합니다. 

 

 

 

 

기존농막의 관리

  •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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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하고자 합니다.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