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무료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 도장이 해당 사람 또는 법인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 법적 효력: 인감증명서는 주로 중요한 법적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자동차 이전, 대출 계약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2. 공식 등록: 인감도장은 미리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인감만이 인감증명서 발급의 대상이 됩니다.
3. 신원 확인: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인감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신분증과 함께 사용될 때 신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본인의 의사와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무료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책 일환으로 제공되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만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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